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안내의 건(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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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1-11-08 16:15 조회2,60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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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안내2021.11.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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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11-08 1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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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근로기준법 제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의 의무시행(시행일 : 2021.11.19일 이후 급여지급분)
에 대하여 첨부화일을 확인하시어 귀사의 업무처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본 내용은 세법의 내용과는 무관하며 귀사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단순 안내에 해당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 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사업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공제 내 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4. “임금대장”의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에 대하여 첨부화일을 확인하시어 귀사의 업무처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본 내용은 세법의 내용과는 무관하며 귀사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단순 안내에 해당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 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사업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공제 내 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4. “임금대장”의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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