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안내의 건(2021.11.19) >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게시판

home > 고객센터 > 게시판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안내의 건(2021.11.1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1-11-08 16:15 조회2,60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근로기준법 제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의 의무시행(시행일 : 2021.11.19일 이후 급여지급분)
에 대하여 첨부화일을 확인하시어 귀사의 업무처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본 내용은 세법의 내용과는 무관하며 귀사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단순 안내에 해당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 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사업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공제 내 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4. “임금대장”의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삼영회계법인 강남지점 │ 대표이사 김덕이 │ 사업자등록번호 120-85-21927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6 태왕빌딩 4층 │ TEL 070-8765-1985 │ FAX 0505-345-0202

Copyright © 삼영회계법인 강남지점. All rights reserved. Login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