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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상 2021년 주요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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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1-11-02 15:05 조회2,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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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대비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없어도 전액 비용 인정되는 기준금액
경조금 20만원,  그외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가
2021.1.1 부터 지출분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일 경우

20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21년 사업장별 재화, 용역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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