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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등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제출(비상장법인이 발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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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1-10-20 15:00 조회2,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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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 40조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의 모집방법 발행하는 법인 제외)은 발행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별지 제 21호의 2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분, 누락분,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0.2%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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