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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2025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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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1-10-20 14:33 조회2,9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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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 신고기준금액
○ 연도중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
○ 연도중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 신고시기 및 방법
○ 2025년 6월(6.1~ 6.30.)에 2024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20억 원 한도)
 ○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 신고포상금
○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
사례)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③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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