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 -대손세공제 및 손금 인정 >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게시판

home > 고객센터 > 게시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 -대손세공제 및 손금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1-10-10 15:50 조회2,78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의 2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부가세 신고(매년 확정신고 기간)와 법인세 신고시 위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삼영회계법인 강남지점 │ 대표이사 김덕이 │ 사업자등록번호 120-85-21927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6 태왕빌딩 4층 │ TEL 070-8765-1985 │ FAX 0505-345-0202

Copyright © 삼영회계법인 강남지점. All rights reserved. Login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