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 -대손세공제 및 손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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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1-10-10 15:50 조회2,78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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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개정.r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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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10-10 15: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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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의 2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부가세 신고(매년 확정신고 기간)와 법인세 신고시 위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부가세 신고(매년 확정신고 기간)와 법인세 신고시 위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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