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개정세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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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1-07-29 15:24 조회2,48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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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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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7-29 15: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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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신고 후 반기마다 제출하였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분기별 제출하였던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이 매월로 단축되어 안내드립니다.
근로소득은 종전과 동일하게 반기기준으로 제출하지만
사업소득(3.3%)과 일용직은 반기제출에서 매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첨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착오,미제출시 가산세가 존재하오니
매월 신고시 확인하시어 불이익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기별 제출하였던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이 매월로 단축되어 안내드립니다.
근로소득은 종전과 동일하게 반기기준으로 제출하지만
사업소득(3.3%)과 일용직은 반기제출에서 매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첨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착오,미제출시 가산세가 존재하오니
매월 신고시 확인하시어 불이익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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