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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개정세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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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1-07-29 15:24 조회2,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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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신고 후 반기마다 제출하였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분기별 제출하였던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이 매월로 단축되어 안내드립니다.

근로소득은 종전과 동일하게 반기기준으로 제출하지만

사업소득(3.3%)과 일용직은 반기제출에서 매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첨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착오,미제출시 가산세가 존재하오니

매월 신고시 확인하시어 불이익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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