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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세법 확정(국기,소득,법인,상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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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3-04-12 18:38 조회8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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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 세법 상 특수관계인의 친족범위
6촌->4촌 이내 혈족
4촌 ->3촌 이내 인척
혼외출생자의 생부 생모 추가
2. 간주임대료 등 이자율 상향
1.2%->2.9%

<소득세법>
1. 주택임대 고가주택 기준 상향
9억원->12억원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200 만원 이하->1,4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4.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7세 이상->8세 이상
5.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24.1.1 이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게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부여
6.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복권당첨금 200만원 이상인 기타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생김
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 계산 부인 시 적용기간 확대
적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8.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요건 완화
소재지 구분 없이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3년으로 연장

<법인세법>
1. 접대비와 기부금 명칭 변경
기부금 명칭을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으로 설정
24년부터는 접대비를 기업 업무추진비로 변경
2.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상속세및증여세법>
1.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
2. 상속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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