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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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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3-02-09 10:44 조회5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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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상시 10인 미만 고용허가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의 고용보험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부분이 당연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1.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적용시점 (직업능력개발·고용안전사업 가입 시)
- 대상 :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인 외국인 근로자
- 취득 : ① 2023.01.01. 이전부터 근무 중인 경우 : 2023.01.01.자로 고용보험 취득
            ② 2023.01.01. 이후부터 근무 중인 경우 : 근무 시작일 또는 체류자격취득일

상세내용 및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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