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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가산세와가산금면제와 본세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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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2-11-27 13:44 조회1,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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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에 따라 요건을 모두 갖춘 영세 개인사업제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체납한 일정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세법 상 제도입니다.

2.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폐업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사업자
(최종 폐업 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년동안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2) 재기
①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②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3) 범칙
5년 내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4) 체납액
①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고,
②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납부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이전 폐업시 : 2019년 7월 25일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폐업시 : 2020년 7월 20일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폐업시 : 2021년 7월 25일

3. 징수특례 내용
(1)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 면제금액 : “납부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된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2)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최대 5년까지 허용

4. 유의사항
(1)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가능
(2)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3) 재산 발견, 분납약속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취소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제출(2025년 12월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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