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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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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2-02-15 20:17 조회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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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예외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1)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선발급)
➊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용역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➋ 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3.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 1역월 단위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 단위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1역월이란 달력에 따른 1개월을 말합니다.(1.1~1.31.까지는 1역월이나 ,1.16~2.15까지는 1역월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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