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 반품시 case별부가가치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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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영회계법인 작성일21-11-15 10:42 조회6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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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재화의 수출 후 반입된 재화를 재수출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신고
-매입세액공제
수입세금계산서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CASE 2>
재화의 수출 후 반입된 재화를 재수출 한 경우
-과세표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되지 아니함
-매입세액공제
수입세금계산서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CASE 3>
재화의 수출 후 하자 등으로 인해 반품 없이 현지 폐기되는 경우
-과세표준
반품 없이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영향 없음 (차감하지 아니함)
-매입세액공제
수입세금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공제 가능 세금 없음
<CASE 4>
재화의 수출 후 하자 등으로 인해 반품 없이 현지 폐기 후 재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반품 없이 동일재화가 재수출되는 경우 당초 매출 변동 없이 재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매출로 추가 신고해야하며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해야함
-매입세액공제
수입세금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공제 가능 세금 없음
재화의 수출 후 반입된 재화를 재수출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신고
-매입세액공제
수입세금계산서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CASE 2>
재화의 수출 후 반입된 재화를 재수출 한 경우
-과세표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되지 아니함
-매입세액공제
수입세금계산서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CASE 3>
재화의 수출 후 하자 등으로 인해 반품 없이 현지 폐기되는 경우
-과세표준
반품 없이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영향 없음 (차감하지 아니함)
-매입세액공제
수입세금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공제 가능 세금 없음
<CASE 4>
재화의 수출 후 하자 등으로 인해 반품 없이 현지 폐기 후 재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반품 없이 동일재화가 재수출되는 경우 당초 매출 변동 없이 재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매출로 추가 신고해야하며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해야함
-매입세액공제
수입세금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공제 가능 세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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